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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소득 기록 관리 === 청은 가입자의 생애 소득 기록을 보존하고, 급여 산정이 필요한 시점에 각 급여기관에 통보한다. 연금 급여액이 수십 년 전 소득까지 반영해 산정되므로 기록의 정확성과 보존이 곧 제도의 신뢰와 직결된다.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사회보험징수법 제30조 (기록의 보존 및 정정)''' ① 청은 가입자별 자격 이력과 보수월액 기록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. ② 청은 매년 1회 가입자에게 자격 이력과 누적 납부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. ③ 가입자는 기록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정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청은 60일 이내에 조사하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. ④ 사용자가 폐업하여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도 임금대장, 근로계약서,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근로 사실이 소명되면 청은 이를 인정하여 기록을 정정하여야 한다. ⑤ 청은 급여 지급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가입자의 기록을 통보하여야 하며, 급여의 결정에 관한 의견을 붙일 수 없다. }}} 제5항 단서는 청과 급여기관의 역할 분리를 다시 확인한 조항이다. 청은 사실을 통보할 뿐 그 사실이 급여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도 표시하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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